60대 국립대 교수가 20대 여대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일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인 A(60)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B씨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A씨는 여교수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이튿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저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자택과 별장 등 주택을 여럿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다.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 접수 후 곧바로 A씨를 수업에서 모두 배제하고 B씨와 분리 조치했다”면서 “B씨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일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인 A(60)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B씨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A씨는 여교수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이튿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저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자택과 별장 등 주택을 여럿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지청을 관할하는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 접수 후 곧바로 A씨를 수업에서 모두 배제하고 B씨와 분리 조치했다”면서 “B씨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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