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병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는 5억여원이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부터 전국의 병원 60곳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무면허로 외과 수술행위까지 했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기소했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5명에 대한 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3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