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23 뉴스1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을 철회한 것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2.23 뉴스1
이후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면서 발표 내용을 정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타 부처 장관 한 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 장관 입김이나, 법무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위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률을 3명이 발의했으니, 이를 논의해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원칙적으로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이 맞다”라면서도 “(성관계) 동의 여부를 따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입증 책임에 대한 전가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