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상태 안싸우는 초식동물”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학대”
살갗이 찢어지며 피가 흘러도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경기는 계속 된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과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싸움이나 닭싸움과는 달리 소싸움은 예외조항을 두는 민속경기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 아니고, 도박도 가능하다. 경남 진주시와 경북 청도군을 포함해 전국 11개의 자치단체에서 소싸움대회가 열린다.
녹색당·동물관련단체 ‘소싸움 중단하라’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도박·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시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으로 소싸움이 동물 학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며 이 예외 규정을 삭제 소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23.2.13 연합뉴스
고사리손으로 준비한 소싸움 반대 그림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싸움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소싸움 반대 그림을 엄마와 함께 들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단체는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민속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때 마을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거나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멍으로 가득한 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대회의 관람객 대부분이 지역 노인으로 새로운 관광객 유입 효과가 거의 없는 탓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출을 위해 초식동물인 소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뱀탕과 개소주를 먹이고, 지구력을 위해 산비탈에 매달리게 한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받는 훈련으로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겨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고, 경기 중 심한 두부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살갗이 손상돼 피를 흘리는 건 부지기수다. 뿔이 부러지면 싸움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동물보호단체는 “완전한 초식동물로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학대”라며 뿔싸움으로 소들이 입는 상처가 많고 심지어 복부가 찢어져 장기가 빠져나오기도 한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인간의 유희를 이유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통을 살리면서도, 동물학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대안적 민속놀이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폐지가 어렵다면 가혹한 훈련이나, 대회 규정을 고치는 것도 방법이다. 경남 창녕군 영산지방에 전승되는 민속놀이인 소머리 대기 같은 놀이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소머리 대기는 마을을 동과 서로 편을 갈라 각각 나무로 소의 모양을 만들어 이 소의 머리를 맞대고 밀고 당기다가 상대를 먼저 땅에 주저앉히는 편이 이기는 경기다. 나무소싸움이라는 이름으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던 민속놀이였으나 현재는 3·1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줄다리기와 함께 행해지고 있다.
경남 창녕군 영산지방에 전승되는 민속놀이인 소머리 대기. 국가문화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