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주 운임 지급 의무 삭제한 당정협의안에
공공운수노조 “저임금·고강도 노동 근본 해법 없어”
화물운송 공청회 참석한 노조원들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안은 비정상적인 화물 운송 산업을 공고화하는 개악 방안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그간 안전운임제를 통해 보장됐던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와 처벌 규정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화물 운송 시장에서 운송계약은 화주-운수사-화물 노동자 구조로 이뤄진다. 최초 운송계약은 화주와 운수사 간에 맺어지며 운임은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최초 운임 지급자인 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화물 노동자 운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다단계 하청으로 이뤄진 이 시장에서 원청인 대기업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는 정하지 않으면서 운수사가 차주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돼 있다”며 “결국 화주의 절대적 영향력이 크다는 뜻인데,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뉴시스
이들은 그간 공청회에서 주장해 온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꾸린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에서 8차례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도 정부안에 어떤 의견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입제 폐지, 다단계 축소 등 산업구조 개선은 화물연대 주장과 맞닿아 있지만, 이는 ”근본 변화 없이 일부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평가다.
노조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분석이나 대안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개악 시도를 막고 권리와 공동체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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