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관계를 만들고 여러 차례 가출을 종용했다. 이후 가출한 B양과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생겨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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