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전 외교부 직원 결말

“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전 외교부 직원 결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07 09:22
수정 2023-02-07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외교부 직원 횡령 혐의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 정국에게 절차 거쳐 모자 돌려줄 예정

이미지 확대
방탄소년단(BTS) 정국
방탄소년단(BTS) 정국 정국 인스타그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공봉숙)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이미지 확대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 판매글 논란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 판매글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에는 실제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짜 정국의 모자가 맞는지, 정국의 모자가 맞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실물 처리가 됐는지 등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더해졌다.

A씨는 이후 판매글을 삭제한 뒤 같은 달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문제의 모자도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도 본인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