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기사는 구속
차량에 깔려 끌려가기도
‘2차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t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채 끌려갔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택시기사 B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경찰은 B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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