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1㎞ 도주, 적발 후에도 고성지르며 소란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익산시 평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A경감은 SUV 차량을 1㎞가량 도주하다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붙잡혔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다. A경감은 적발된 직후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즉시 직위 해제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한 형사 조사가 끝나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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