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6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검찰로 구속 송치된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4일 “이유가 없다”며 박 구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