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당장 2년 유예가 되면서 큰 변화가 없는 새해를 맞았다. 정부 차원에서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할 것을 각 금융사에 요청하면서 정기예금같이 안전한 금융상품의 금리가 3주 정도 사이에 0.6%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채권 투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다. 투자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소액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던 것이 금투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과 손실의 상계 처리를 통해 이익에 대해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한 변경 사항이다.
최근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투세는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됐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유통시장의 채권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절세효과가 지금보다 떨어지게 된다. 즉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높은 금리에 매입하고 다시 매각했을 때 금리 차이에 따른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지금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매매차익이 과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제도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보류했던 투자자들이 많았다. 다행히 2년 유예로 확정된 만큼 표면금리가 낮은 안정적인 채권을 찾아 지금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채권의 이자와 함께 매매차익에 대한 보너스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에도 최근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금리 수준은 하락하고 있다. 금리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2년 이내 표면금리가 낮고 신용등급이 높은 안정적인 채권의 매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 센터장
2023-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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