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못하도록 후면 번호판 고정
기술 발달로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봉인제 폐지로 비용·시간 절약 가능
자동차 봉인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봉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했다. 자동차 봉인제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통해 차주가 번호판 교체나 봉인 훼손 등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부담하는 봉인 수수료도 연 36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봉인제의 신규등록은 174만 3000건, 봉인 재발급은 7만 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2000원 선이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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