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실현해야할 입법부의 역주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리허설인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니 ‘검찰 농단’이니 반발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결과 3억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고 했지만 시기 등이 맞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21대 국회 들어 노 의원 건 부결 전까지는 3명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이 같은 희망도 부질없게 됐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절차를 국회의원만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법부의 일원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회피하고 국회가 집단적으로 비호해서는 법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어제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노 의원 비호에 나선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향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비로 보여 더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젠가 날아올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리허설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차제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범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선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문민정권 이후엔 비리 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개혁 이슈가 불거지면 여야 할 것 없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다가 막상 입법 단계에선 발을 빼는 패턴이 반복됐다. 제도적 개선이 없는 한 ‘방탄국회’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2022-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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