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능력 있다”…아베 총격범, 살인죄 기소하기로

“형사책임능력 있다”…아베 총격범, 살인죄 기소하기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2-24 10:23
수정 2022-12-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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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일본 나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라 AP 연합뉴스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일본 나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라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1)가 살인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기한인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의 유세 동선을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등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봤지만, 향후 법정에서 형사책임 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소 전 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해 왔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일본 법원은 나라지검이 청구한 야마가미에 대한 감정유치를 허가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나라지검은 여러 차례 야마가미와 면담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건 당시 정신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신감정 기간은 11월 29일까지였지만,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야마가미가 수제 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야마가미의 총격을 받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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