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끝났지만 단식 농성 시작한 화물연대, 인권위 “정책권고 검토”

파업 끝났지만 단식 농성 시작한 화물연대, 인권위 “정책권고 검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12 18:25
수정 2022-12-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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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국회 앞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국회 앞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보름 만에 끝났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막기 위한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2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의견 표명이나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 위원장의 단식 농성을 알리면서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앞 농성 천막을 찾아 “노조의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면서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검토해왔다”면서 “(인권위의) 개입은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과 함께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쳐 현행범 다루듯 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행태”라면서 “오죽했으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며 인권위에 권고와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튿날 이 사안을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사안으로 분류하고 사회인권과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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