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 이용한 경우 많아”
사내 연애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 구글처럼 우리나라 기업도 선·후임 간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2%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은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대답했다. 남성(8.1%)보다는 여성(14.9%)이, 정규직(9.2%) 보다는 비정규직(13.8%)이 원치 않은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사내 연애 금지 규칙 제정 동의 여부 설문조사 결과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의 가해자는 직장 상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원이 아닌 상급자’(44.5%)와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19.7%)를 합하면 64.2%였다. 성희롱 행위자도 ‘임원이 아닌 상급자’(45.9%)와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21.4%)를 합해 67.3%였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며 “상사에게 후임에 대한 평가·감독 권한이 부여된 이상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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