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에 집유 4년…“치료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석방됐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자택에서 아들 B(3)군이 심하게 울자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하고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채 끌고 가 소파베드에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난해 10월 31일 효자손으로 B군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휘두르듯이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훈육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결혼이민자인 아내 C(30)씨도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다.
이 판사는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면서도 “배우자가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피고인 자신도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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