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거주 외국인·관광객에도 동일 적용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회초리 형(태형)’에 처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미국 CNN은 6일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모욕·배교(背敎)·혼전순결 위반·결혼 전 동거 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회의 이번 신규 법안 통과를 이끈 밤방 우리안토 의원은 “모든 의원이 이번 법률을 비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이다. CNN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몇 년간 종교적 보수주의가 득세하고 있으며, 준자치주인 아체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이미 보다 엄격한 이슬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체주에서는 동성애와 남녀 간의 공개적 교류, 음주 등에 대해 공개 태형(회초리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9년에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에 반발한 전국적인 시위로 인해 연기됐다.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형법의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타 정당의 반응을 고려한 결과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3년 후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인권 단체들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인도네시아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이미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다시 한번 찾아온 인권 후퇴이며,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 기소되어 강제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르소노는 해당 형벌이 ‘광범위한 일반적 적용’을 위해 의회를 통과된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집행’의 정당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혼전순결을 어겼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신성 모독을 저질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법학대학의 하디 라맛 퍼나마 박사는 해당 법안이 3년의 과도기 이후 공식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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