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학생 12명 대상 폭언…정서적 학대 혐의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부모가 너희를 개·돼지로 알고 키웠다” “너희들보고 개××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들” “1학년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5학년 학생들은 A씨의 이런 발언에 충격을 받아 한때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런 행각이 알려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들과 신속 분리 조처를 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 A 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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