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 강조한 재해감축안, 기업 책임 더 막중해졌다

[사설] 자율 강조한 재해감축안, 기업 책임 더 막중해졌다

입력 2022-11-30 20:34
수정 2022-1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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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자 늘어
선진국형 예방 체계로 비극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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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으로 정책 틀을 바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기업의 예방 노력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안전관리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히는 안도 포함됐다.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해 일터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온 기존 방식으론 산재사망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최고경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지만 사망사고가 줄기는커녕 중대재해가 더 빈번히 발생했다.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자는 5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2명보다 늘었다. 이번 로드맵은 영국과 독일 등이 1970년대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사례를 참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0.43을 기록한 우리나라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 반응은 싸늘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은 환영하지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통제만 강화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양쪽의 우려와 비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 로드맵의 큰 틀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확실히 마련하자는 데 방점을 둔 것일 뿐 처벌이 우선이냐, 예방이 우선이냐를 따져 묻는 건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매년 800명, 하루 2명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산업 현장의 비극을 막으려면 처벌과 예방, 어느 한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게 옳다.

2022-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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