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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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예산 예비심사 단계부터 각각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대립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임대주택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면서 심의가 파행에 빠졌다. 민주당은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의석수를 무기로 자체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경찰국 예산이나 초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합의가 안 되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법성 논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이자 횡포다. 야당 예산안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은 써 보지도 못하고 야당이 짜놓은 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시나리오다. 민주당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역점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대선불복’ 논란으로 이어져 외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2-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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