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씨 측 “일정연령 넘으면 체류 허용해야”
영사 측 “병역 등은 재량권 제한 사유”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17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외동포법 5조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법 제5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유씨 측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재외동포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등을 포함한 5조 2항에 따른 사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38세가 넘으면 거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이 38세가 넘기만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증 발급이라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의 문제다. 행정청이 행사하는 다양한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조사한 결과 외국에서는 사증 발급과 관련해 사법 심사를 각하한 사례가 많았다.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성격들을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2항에 병역 의무,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LA총영사 측 주장에 유씨 측 변호인은 “이 원고와 같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었다가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이기에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이었던 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외국인 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변론했다.
“병역기피자” 병무청장에 유승준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가수 유승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종화 병무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병역기피자’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2021-03-01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이를 재차 거부하자 2020년 10월 비자 신청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LA총영사)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 총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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