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 길을 터줬지만,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응급상황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커피숍? 황당함에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8시쯤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벌어졌다. 출근 시간대 왕복 2차로 양방향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고, 모든 차량은 가장자리로 이동해 길을 터줬다.
이후 약 7분 후 한 카페 앞에 구급차가 세워져 있고, 기사가 커피를 들고 타는 모습을 제보자가 목격한 것이다.
영상 제보자 A씨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가길래 응급상황인 줄 알고 여러 대의 차량이 양보해줬다. 그런데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7분 사이에 환자를 모셔다 주고 (커피를 사러) 왔다기엔 너무 빠른 시간이라 황당하다.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처에 작은 의원들은 많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제가 알기론 부산고려병원”이라며 “8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일반 의원들은 진료 시작 전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병원은 (7분 안에 다녀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상시 7~8분, 출퇴근 시 10분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 길을 터줬지만,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변호사가 이 사연을 투표했고, 네티즌 98%는 ‘환자 없이 달려 카페에 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병원에 환자를 데려다 주고 왔을 것’이라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겠죠”라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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