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현실화, 조세저항과 조세정의 균형점 찾길

[사설] 공시가 현실화, 조세저항과 조세정의 균형점 찾길

입력 2022-11-10 20:18
수정 2022-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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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복현 금감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복현 금감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로 잡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 발표를 한 달 뒤로 미루면서 보다 큰 폭의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일단 1년 유예하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더 진전된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 현실화 목표 시점 5~10년 연장 등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안 발표를 미루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현실화율 71.5%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 입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추가적인 세금 부담 요인은 사라진 셈이다. 공시가격은 고스란히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와 개인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부동산 가격 하강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고통의 체감도도 커진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저항도 더욱 거세지게 된다. 공시지가와 거래 시세의 역전을 비롯해 매도가와 매수가의 큰 격차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도 우려된다. 정부의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이유다.

다만 부동산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경제ㆍ산업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이 부동산에 묶이지 않고 산업에 투입돼 총생산 증대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되 공시가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2-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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