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일삼는 10대 아들이 계속된 범죄 행위로 성인이 되기 전에 죽게 될까 걱정하는 아빠의 참담한 심경이 전해졌다. 관련 뉴스 캡처
차량 절도 현행범으로 붙잡힌 15살 아들을 본 아빠가 절규하며 한 말이다.
2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0대 아들이 계속된 범죄 행위로 성인이 되기 전에 죽게 될까 걱정하는 아빠의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아들의 절도 범죄가 처음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풀려나자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아빠는 “제발 아들을 감옥에 보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15살 브리스는 벌써 19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브리스는 차량 탈취, 절도 등 혐의로 5차례 이상 체포됐다. 마리화나를 피우고 각종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등 아빠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볼티모어와 워싱턴DC 지역에서 총 19건의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지만 브리스는 매번 체포가 될 때마다 보호관찰 등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기 일쑤였다.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도 반복적으로 풀려나자 브리스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죄 행각이 날로 더 심해졌다.
결국 아빠는 “처음에는 담배 등을 훔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차를 훔쳐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아들이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도움”이라고 호소했다.
절도를 일삼는 10대 아들이 계속된 범죄 행위로 성인이 되기 전에 죽게 될까 걱정하는 아빠의 참담한 심경을 전해졌다. 데일리 메일 캡처
우리나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 40일간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과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년법과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소년인구(10세~18세)는 감소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3세 소년이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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