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후 혼인신고 안해…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능?”
김선영 변호사 “사실혼 관계 성립, 위자료 청구 가능”
2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아이 두 명을 둔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인 아내 A씨는 “이혼 후 6년 전 재결합해서 살고 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고, 6년 만에 또다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재결합 당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느 부부와 다름 없이 양가 경조사와 명절 등도 챙기며 주말 부부로 지냈다. 그러다 사소한 부부싸움 후 남편이 12주간 집에 안 오고 전화도 없더니 상간녀로부터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
이에 A씨는 남편이 주중에 머무는 서울 집으로 찾아가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외로워서 만난 여자다.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주 후 남편은 상간녀와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통보했다.
A씨가 큰 아이와 함께 남편의 서울 집에 찾아갔지만, 당시 집에 있던 상간녀는 A씨를 스토커로 신고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A씨 남편이 이혼남인 줄 알고 1년을 만났다고 주장한 상간녀는 “A씨와 아이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애들도 키울 수 있으니 보내고 싶으면 보내라”고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국 A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첫 번째 이혼 때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갖고 왔다. 지금 사는 아파트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두 사람(남편과 상간녀)이 살다시피 하고 있다”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면서 “같이 여행 간 비행기표, 상간녀와 제가 나눈 메시지, 본인을 찍어서 보내준 동영상 등”의 증거가 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아이들 성본 변경도 신청하려고 한다. 두 번씩이나 아빠로서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 아이들 또한 심한 충격 속에 있다. 아이들 모두 성본 변경에 동의한 상태인데, 성본 변경 시 친부에게도 연락이 가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먼저 A씨와 남편의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봤다. 부부가 일주일 내내 함께 생활한 것은 아니지만, 양가 경조사를 챙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부부로서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로 혼인생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자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난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일방이 해소 의사 표시를 하면 사실혼이 해소된다. 남편과 상간녀가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통보하고 거주지를 나가게 되면 사실혼 자체가 종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성본 변경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자녀와 연락조차 두절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자녀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이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성본 변경 신청이 있으면 성과 본이 같은 부모가 이에 동의하는지 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성본 변경을 신청하면 친부인 상대방에게 그 절차가 고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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