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 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영상을 배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와 교제 당시 몸캠 영상을 통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2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떠도는 성행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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