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2020년 7월 23일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제도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정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 등 부양 능력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 기준을 부모, 자녀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로 낮췄으나 기초의료급여는 부양의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몸이 아플 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에 의료급여를 넣은 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 탈락자들도 물론 자식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식과 연락이 끊겼거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 기준을 속히 완화해야 한다.
2022-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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