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포”…달리는 택시서 기사 70회 폭행했다

“죽음의 공포”…달리는 택시서 기사 70회 폭행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08 11:39
수정 2022-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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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서 술 마신 손님, 욕설 퍼부으며 기사 머리·목 폭행

택시 폭행
택시 폭행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취객이 휴대전화기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사는 40대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안산시로 가는 손님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듯한 B씨는 A씨에게 ‘대마초를 피워봤느냐’ ‘왜 이리 가느냐’ ‘술을 많이 마셨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잠시 차량 실내등을 켰다가 다시 끄더니 갑자기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A씨를 마구 내려찍으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뒷자리에 앉았던 B씨는 오후 7시 55분부터 3~4분가량 택시가 빗속을 시속 70~100㎞의 속도로 영동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전화로 내려찍고 주먹으로 때린 횟수는 모두 70회가 넘었다. 폭행 부위는 머리와 목에 집중됐다.

A씨는 B씨의 폭행을 막아가면서 경찰에 전화해 “살려달라. 취객이 죽이려 한다”고 신고한 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급히 세웠다. 나중에 B씨가 차에서 내린 뒤 뒷자리를 보니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A씨는 “빗길이어서 가뜩이나 위험했는데 뒷좌석에서 휴대전화기로 내려찍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취객이 내린 후 보니 차량 뒷자리에 소주병과 병뚜껑이 있었다. 취객은 뒷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진료 결과 머리와 얼굴, 목, 팔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당한 이후 병가를 내고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 보상금을 제시하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순찰대에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A씨는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일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이 크다. 치료비와 업무 손실을 보상받고 취객도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면서 “요즘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취객들 때문이다. 취객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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