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통로’가 카페의 ‘위요지’, 즉 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3시 8분쯤 B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을 보고 속옷을 버려두고 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A씨가 침입했다고 판단, A씨에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는 카페 입구를 지나 마당 통로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이 마당 통로는 주변의 다른 영업점 건물들 사이에 있는 통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이곳은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화장실 출입통로로도 기능한다”고 봤다.
이어 “이곳에 인도와 마당 통로를 구분하는 담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마당 통로가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대상)인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