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2배’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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