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살 돈 8만원 빌려줄게”… 청소년 노린 3000% 대출 기승

“굿즈 살 돈 8만원 빌려줄게”… 청소년 노린 3000% 대출 기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9-25 22:12
수정 2022-09-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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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광고 32개월새 8500건
상환 지연 땐 추심전화·욕설·협박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청소년 A양은 아이돌 상품(굿즈)을 사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리 입금’ 광고를 통해 8만원을 빌렸다. 이후 대출업자로부터 수십통의 추심전화와 욕설, 협박에 시달린 A양은 돈을 빌린 지 열흘 만에 이자와 연체료를 합쳐 14만원을 상환해야 했다. 1년치로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 2737% 정도가 돼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대리 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25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대리 입금이란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피해 신고 건수는 5건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된다. 대상이 미성년자에다 소액이다 보니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연 1000%(법정 이자율 20%) 이상의 고금리 사채라면서, 피해 발생 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상 노출을 꺼릴 수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언급하면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대리 입금 업자들은 이자 등을 ‘수고비’나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표현해 가며 지인 간의 거래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사채에 해당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도 없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리 입금 광고를 적극 차단 조치할 방침이다.

2022-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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