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3번째다.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8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한씨가 같은 해 6월 경기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씨는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렸다’,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등의 이유를 댔으나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3번째 마약 투약은 2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뤄졌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는 이날 법정에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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