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 정찬민 국회의원, 징역 7년

“시장이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 정찬민 국회의원, 징역 7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9-22 16:56
수정 2022-09-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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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업자에 “뇌물달라” 적극적 요구
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법원 들어서는 정찬민 의원
법원 들어서는 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2 [공동취재]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개발업자체 인허가 편의를 약속하는 대신 제3자에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인허가권자로서 적극적 뇌물 공여를 요구한 것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은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 지시에 따라 건설업자에 토지 매매 조건 등을 전달해 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건설업자 B씨에 징역 3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찬민)은 용인시장으로서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형, 친구 등에게 매도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여를 요구한 뇌물 액수가 3억5000만원에 달해 거액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듣던 정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시 시간을 둔 후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는 선고가 끝난 후 착잡한 표정으로 측근에 휴대전화를 건낸 후 법정을 이탈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 제136조 2항은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이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앞선 6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용인 보라동 내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씨로부터 3억50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의원은 B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자 A씨를 통해 매매조건 등을 전달했다.

A씨를 통해 B씨는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지인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말을 듣고, 시세보다 2억9600만원 상당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또 해당 부동산 매도에 따른 취·득록세를 B씨가 대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B씨의 개발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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