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과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16일로 예정됐지만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에 앞서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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