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대리인 기자회견
유족 입장 설명하는 법률대리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유가족의 입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0 연합뉴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공판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법원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어서 재판 날 판사 앞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그 말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법원에 여러 차례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고, 마지막 탄원서에서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민 변호사는 고인을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다”고 기억했다.
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전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전씨는 첫 재판날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했고 판사님이 왜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너무 힘이 들어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이다’라고 했다”면서 “반성문에는 피고인이 변명이 가득했고 피해자는 (전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시도는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말을 한 것뿐이고 그후로 내게 온 연락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민 변호사는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변호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전씨 재판의 비공개 및 방청 금지와 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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