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채팅어플 만난 40대 연하 강제추행 사건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징역1년6개월
2심, “진술 일관되지 않고 수긍 어려워” 무죄
대법, “성폭력 가해자에 이중적 감정 느끼기도
피해상황 명확한 판단, 즉각 대응 어려움 겪어
통상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일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합리성 판단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얻어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1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선뜻 수긍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사건 발생 전후 B씨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40세의 나이 차가 있는 A씨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고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모텔로 함께 들어갔으며 모텔을 나서기 전 A씨의 얼굴에 묻은 화장품 등을 닦아주었고 A씨의 차량을 같이 타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돌아온 후 귀가한 사실 등이 근거였다.
강제추행 자료사진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