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 후 1000원도 못 받았는데…부모님이 ‘생활비 독촉’”

“성인된 후 1000원도 못 받았는데…부모님이 ‘생활비 독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16 00:50
수정 2022-09-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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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은 부모가 취업 후 생활비를 요구한다. 꼭 줘야 할까.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스무 살 이후 부모님께 단돈 천 원도 손 벌린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최근 모 기업의 공채로 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했다고 한다.

A씨는 부모님 집에 살 때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 명목으로 10만원씩 드렸다고 밝혔다. 이후 월세로 집을 얻어 나갈 때도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부모님,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해 생활비 달라고 한다”A씨는 “어렵게 취업한 이후 부모님이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해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 전화를 받는 게 두려울 정도”라며 “한달에 30만 원 정도는 그냥 드릴까 싶다가도, 내가 힘들 땐 한 푼도 안 도와주셨던 부모님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등록금, 보증금 대출까지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게 생활비를 요구하시니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부양료를 꼭 줘야 한다’고 강조하신다고 덧붙였다.

A씨 부모는 A씨에게 부양료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부양료 청구 소송이 인정되는 요건에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지, 부양료를 지급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청구인지,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인지 등이 있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을 입증했다고 해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정폭력 등으로 학대했거나 오랜 기간 유기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의성실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다.
“해당 사연, 2차적 부양의무 관계”민법에는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가 규정돼 있다.

1차적 부양의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 등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즉, 1차적 부양의무가 2차적 부양의무보다는 더 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의 경우 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므로, 1차적 부양의무보다는 약한, 보충적 의미의 2차적 부양의무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안미현 변호사는 “사연만으로는 A씨 부모가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이 안 된다. 다만 A씨가 취업을 했으므로 부양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되겠지만, 20대라고 한다면 취업을 했더라도 대출을 갚다 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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