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DB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아직 종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정치권,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같은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도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는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과문을 낭독했다.
김 여사는 “남편이 저 때문에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 정말 괴롭다”며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당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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