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죽음’ 부른 임용시험 제도 개선

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죽음’ 부른 임용시험 제도 개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08 12:37
수정 2022-08-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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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응시자 정보 삭제, 면접위원 전원 외부위촉 등
지난해 7월 억울함 호소 응시생 극단적 선택 관련
당시 면접위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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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채용 과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채용 과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면접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7월 시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당시 면접 위원으로 참여했던 5급 사무관이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시교육청은 8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일 치러지는 임용시험부터 면접 전형에서 면접평정표상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생년월일, 이름, 응시번호가 모두 삭제된다. 대신 평정표에는 면접전형 당일 부여된 관리번호만 기재해 불공정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

또 면접위원과 수험생 면접 조를 사전에 배정하지 않고, 면접전형 당일 추첨에 따라 편성한다. 1인당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고, 기술직 등 소수 직렬 면접 때는 면접위원 구성을 교육청 관계자 1명, 외부 위원 2명 등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전원 외부 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채용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기술직 임용시험에 응시한 특성화고 졸업생 A군이 낙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A군은 3명을 선발하는 기술직 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전형인 필기고사에서 합격권인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면접전형에서 순위 밖으로 밀리면서 최종 탈락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면접 전형은 응시생에게 5개 문항을 질문해 각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면접위원 과반이 5개 항목을 모두 상으로 평가하면, 해당 응시생은 우수 등급을 받아 필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한다. A군이 응시한 직렬에서 필기시험 5위였던 B군이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했다.

그런데 A군 유족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시교육청 C사무관이 응시생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지난달 20일 C사무관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시교육청의 임용시험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채용 비리의 수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면접전형 우수등급제는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우수등급제를 폐지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해 시교육청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시교육청은 면접에서 하 평정때만 기재하도록 했던 구체적 사유를 5개 항목 모두 상으로 평정한 때 또는 1개 이상 하로 평정할 때도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오는 9,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임용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A군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하고, 오는 20일 치르는 면접시험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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