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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직장갑질 판례 18개를 분석한 결과,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고 손해배상액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사용자의 신고 후 방치,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판결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 초기 300만원 안팎으로 인정되던 손해배상액도 최근 1000만원대로 높아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1월 경리직원 A씨가 2017년 11월부터 약 2년간 회사 임원으로부터 거친 언행과 욕설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용자에게 12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첫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피해 신고자를 무단결근했다며 해고한 한 사업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녹음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도왔고 부당해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연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처벌 판례도 나오는 등 법 개정 이후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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