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건강 돌봄, 핵심은 인력과 예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건강 돌봄, 핵심은 인력과 예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력 2022-07-28 19:58
수정 2022-07-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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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미국 의료는 민간보험회사 중심으로 굴러간다. 의료비 수준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입원하면 10억원짜리 청구서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1000만원 정도 의료비가 나오는데 그간 본인부담금마저 정부가 전액 지원한 것과 천지차이다. 그렇다면 정신건강 문제는 어떨까? 다소 뜻밖이라 하겠지만, 미국의 정신건강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이 발병하면 대부분 메디케이드(국민의료보조제도)로 무료로 치료받는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도 정신질환은 필수의료로 보장한다.

거기에 더 특수한 법을 가진 주도 있다. 2004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발의법안 63’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신건강서비스법안 주민투표를 했다. 주민발의법안은 주민이 직접 만든 법안에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시행해 법제화하는 제도이다. 대럴 스타인버그라는 주의원과 NAMI 등 정신건강 관련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법안에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주지사였던 아널드 슈워제네거 등은 부유세라며 반대했지만, 37만명 주민의 서명과 430억원이라는 모금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주민 610만명(5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음해부터 백만장자 5만명한테 걷은 추가 세금으로 2005년 기준 7억 달러 즉 1조원에 해당하는 신규 정신건강서비스예산이 투입됐다. 우리나라 1년 총정신건강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이다.

법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 신규 프로그램에만 사용하게 규정했다. 기금의 적어도 51%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발병 위험이 있는 아동과 성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명시했다. 심각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예방과 조기 개입, 풀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중증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가 핵심이다.

2018년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조사연구기관 랜드코퍼레이션 보고서를 보면 캘리포니아 정신건강서비스법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만성화와 입원을 감소시키고 노숙자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캘리포니아에서 LA카운티는 한인이 많은 지역인데 이 보고서에서도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서비스를 받는 인종 순위로도 한국인이 백인 히스패닉에 이어 3위라고 하며 한국인 정신건강전문가들도 정신건강국의 일원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해 전국에 권역응급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의료 확대에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한편 핵가족화와 산업화로 정신건강의 문제가 급증하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자살률이 높으며 지난 8년간 청년 우울증 진료환자가 170% 이상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2월 국회는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경찰과 소방이 기관에 제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막상 이를 시행하는 인력과 예산은 달라진 게 없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위탁이 많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게 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센터는 이를 시행할 인력이 없는데도 처벌 조항만 많아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코로나19에 지자체와 보건소가 책임성 있게 대처했던 분위기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제는 신체건강만큼 정신건강을 함께 챙겨야 할 시대다. 그에 걸맞은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2-07-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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