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환거래 보고 2배”
‘김치 프리미엄’ 노린 송금 구조 포착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 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가 진행된 우리·신한 두 은행에서만 모두 4조 1000억원(33억 7000만 달러·22개 업체)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두 은행이 내부 감사에서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한 2조 5000억원(20억 2000만 달러·8개 업체)보다 높은 수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약 1조 6000억원(13억 1000만 달러),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약 2조 5000억원(20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이 각각 이뤄졌다. 이들 거래 중 대부분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국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인들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송금 대상 해외 법인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거래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도 섞여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들에 비슷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현재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모두 53억 7000만 달러 수준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거래를 추리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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