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2조원 규모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 환치기 이용됐나

우리·신한, 2조원 규모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 환치기 이용됐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20 15:22
수정 2022-07-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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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2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인 ‘환치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연루돼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검사는 보통 2주 정도 걸리지만 금감원은 이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환치기는 원화와 외국환 가격 간의 차익을 노려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원화를 송금한 뒤 외환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와 해외 거래가의 차이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등장했다.

원화를 해외로 송금해 환전하고서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 거래소로 보낸뒤 되파는 방식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내국인 거주자가 미화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보낼 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을 통해 보냈을 때에는 현행법상 암호화폐가 화폐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호한 상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고객확인 의무(KYC) 등을 등한시한 정황이 발견되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금 세탁 목적 등을 위해 해당 자금이 활용됐을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해외 거래소들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진위가 밝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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