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