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당 B씨와 C씨, D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년 형에 처하고, 이 가운데 C씨·D씨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에 있는 모 투자회사 대표인 A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개월마다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2명으로부터 약 10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심지어 BTS 화보를 제작할 권한조차 없었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자신과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