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금지법’ 비웃는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비웃는 구글과 애플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7-03 17:50
수정 2022-07-0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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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
추가 수수료 감안하면 더 비싸
구글처럼 인앱결제 유도 ‘꼼수’
한국형사법무정책硏 위법 지적
“MS 끼워팔기처럼 선택권 제한”
업계, 아웃링크 방식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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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 등이 법망을 피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양사의 정책에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모든 국내 앱에 대해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30%의 수수료율이 붙는 기존 인앱결제 외에 다른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최대 2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제3자 결제 방식엔 전자결제대행업체(PG) 등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부담이 크다는 것이 국내 업계의 주장이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애플과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 업계에선 앱 외부로 벗어나서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애당초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았고, 구글 역시 지난달부터 아웃링크 수단을 남겨 놓으면 앱마켓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대다수 국내 앱은 인앱결제 방식을 따르는 대신 추가 수수료만큼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원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연구원은 또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우에서 MSN 메신저 등을 결합해 판매한 ‘끼워팔기’ 사건을 언급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구글·애플이) 보다 나은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구글·애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앱 개발업체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기까진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법이 수많은 허점을 지닌 채 만들어진 것부터가 문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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