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소주 9잔 마셨다”…운전자 무죄 왜?

음주운전 후 도주 “소주 9잔 마셨다”…운전자 무죄 왜?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7-03 10:13
수정 2022-07-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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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죄 인정·법정 구속

사고 후 경찰 도착 전 도주해 측정 피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단정할 수 없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용중)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

이후 A씨는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마셨던 술”이라며 직접 들고 온 소주를 9차례 잔에 따르기도 했다. 그가 마셨다고 주장한 소주량은 250㎖로 1병(360㎖)보다는 적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소주량과 그의 체중(66.3㎏)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4%였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으며, 2018년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에도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은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수사기관이 잘못 계산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라며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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