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30일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하셨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으로 이후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