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 300억 기금 징용피해자 보상

[단독] 한일 300억 기금 징용피해자 보상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6-28 22:06
수정 2022-06-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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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자발적 모금 뒤 지원안 조율
강제동원 관련없는 민간 기업 참여
韓, 피해자 반대 땐 ‘대위변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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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300여명에게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도쿄 교도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300여명에게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도쿄 교도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과 일본이 300억원대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300여명의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은 참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어서 배상이 아닌 보상 형태가 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올가을쯤 예정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첫 현금화 절차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원고인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1차 보상금 대상은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 300여명이다. 1인당 1억원씩 받을 수 있도록 300억원대의 기금이 조성된다. 한국 법원은 2018년 10월 당시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안건에 대한 3년간의 민사 시효를 적용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을 지난해 10월까지 한정해 받았고 이후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유효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수는 80여건이며 피해자는 300여명이다.

300억원대 기금 출연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강제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에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 등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일청구권자금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와 피고인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동원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피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출연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일본 기업 중에 기금 조성에 참여를 원하는 곳이 꽤 있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기금 조성을 놓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피해자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긴급조치 성격의 ‘대위변제’ 후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2022-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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